권경애 되고 유족은 안 되고… 피해자 두 번 울린 징계 이의신청

권경애 되고 유족은 안 되고… 피해자 두 번 울린 징계 이의신청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6-21 00:51
수정 2023-06-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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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엔 權만 이의신청 가능
유족은 솜방망이 징계 납득 못 해
정직 1년서 수위 더 낮아질 수도
박용진 “법무부, 변협 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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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측을 대리하던 중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의 결정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은 여기에 불복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 변호사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를 감경받을 길이 열려 있어 변호사 징계 절차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지금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날 징계 결과에) 저희 쪽에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권경애만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변호사법 100조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와 징계개시신청인은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징계개시신청인은 사건을 조사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검찰 등을 뜻하는데, 이 사건은 직권으로 징계가 개시돼 해당 사항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변협에 징계를 요구한 청원인 신분에 불과하다. 결국 관련 규정에 따라 권 변호사만 징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법무부 징계위는 행정심판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기존 결정보다 더 강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는다.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과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징계수위가 변협 징계위에서 정한 정직 1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권 변호사가 30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공적 역할을 하는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징계에 법무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변호사 징계권은 법무부와 변협에 이원화돼 있었지만 1996년 변호사법이 개정되며 1차적으로 변협이 맡고 법무부는 이의신청 사건만 심의하게 됐다.

이에 올 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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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근 5년간 487건에 달하는 변호사 징계 중 영구 제명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며 “변호사들의 끼리끼리 기득권 보호에 지금이라도 변협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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