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변제 수용’ 징용 생존 피해자, 日기업 자산 매각 신청 첫 취하

‘3자 변제 수용’ 징용 생존 피해자, 日기업 자산 매각 신청 첫 취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6-09 02:25
수정 2023-06-09 0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버티기·판결 지연에 부담 느낀 듯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판결금을 수령하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일본 기업의 버티기와 대법원 판결 지연에 결국 생존 피해자도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A씨는 ‘일본 기업의 특별현금화(강제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전날 신청 취하서를 냈다. 지난달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기업이 아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은 뒤 후속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나머지 생존 피해자 2명은 아직 3자 변제와 매각 신청 취하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일본 기업이 가진 국내 상표권·특허권·주식 등을 압류해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결정했다.

A씨 등이 2021년 1심 법원으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아 냈지만 일본 기업이 거듭 불복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일본과의 협의 끝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95세 이상의 고령으로 각종 지병까지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유족 등 총 15명 중 제3자 변제로 판결금을 받은 것은 A씨를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2023-06-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