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 보좌진, 동료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직 의원 보좌진, 동료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30 16:10
업데이트 2022-12-30 16: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조사 결과 추행 혐의 인정

국회 전경. 연합뉴스
국회 전경. 연합뉴스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직원이 다른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6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2개월 뒤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등)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등을 추가 조사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사건 뒤 면직됐다.
박상연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