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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개표소 출입제한 위반한 기자 징역형 집유

대선 때 개표소 출입제한 위반한 기자 징역형 집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11-11 11:19
업데이트 2022-11-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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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때 경남 거제시 개표장에서 출입제한을 위반하고 항의하면서 개표에 간섭한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출입이 제한된 개함부, 심사집계부, 위원석 및 위원장석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개표소 일반관람인석에 마련된 취재보도석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 받았으나, 개표장 내부에 들어갔다. 이후 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개표사무원으로부터 퇴장 요구를 받았지만, 선관위 직원 등에 항의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현행 선거법은 개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표소 내부에 출입한 것은 취재를 위해 취재원에 접근하면서 일어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개표 중단을 요구한 것은 당시 관내 투표함에서 관외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문제가 생겨 개표참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던 중 소란이 발생해 정확한 취재·보도를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는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양형 의견은 6명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당시 선거법상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거제시 지방의회 의원들이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했고, 개표 과정에서 관외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으로 인해 매우 어수선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관위 측에 해명을 요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르게 된 만큼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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