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적용

檢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적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8-09 22:10
수정 2022-08-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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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피해자 사망 알고도 도주 판단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 뉴시스
검찰이 인하대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경찰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사이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혐의는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할 경우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술에 만취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단과대 건물에서 B씨가 복도 창문에서 밖으로 추락하자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90분가량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2-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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