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노포 ‘을지면옥’ 결국 철거되나…法 “건물 인도하라” 가처분 인용

대표 노포 ‘을지면옥’ 결국 철거되나…法 “건물 인도하라” 가처분 인용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21 14:09
수정 2022-06-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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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위기 을지면옥의 운명은
철거위기 을지면옥의 운명은 16일 오후 서울 을지면옥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공구 거리’를 포함한 서울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상가 철거가 올 초부터 본격화하면서 인근 지역의 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공구 거리 외에 을지면옥, 양미옥 등 역사가 깊은 유명 맛집들이 재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철거가 본격화하면서 일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9.1.16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중구 을지로의 대표적인 노포이자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을지면옥과 재개발 사업시행사 사이에 벌어진 건물 인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와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영업을 계속한 을지로 골목의 ‘37년 터줏대감’은 곧장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21일 세운3구역 사업시행사 더센터시티가 이병철 을지면옥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재판부는 “을지면옥은 시행사에게 각 건물을 인도하라”면서 “시행사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지면옥을 위한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으로 시행사가 얻을 이익과 을지면옥이 입을 손해의 경중을 종합하면 본안 판결 선고 전이라도 가처분으로써 시급하게 각 건물의 인도를 명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세운3-2구역 102개 영업장은 인도를 마친 것과 달리 을지면옥만이 유일하게 버티고 있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을지면옥 측은 재판에서 “재개발 인가가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해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인도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이 대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16일 가처분 이의를 내고 이튿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2017년 4월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이 인가를 받은 이후 2019년 철거가 예정됐지만 서울시와 을지면옥이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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