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 사망보상금, 국가배상액 빼고 지급”

“군인 유족 사망보상금, 국가배상액 빼고 지급”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4-25 17:58
수정 2022-04-26 0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일실손해액은 보상금” 판단
“유족, 보훈지청 상대 먼저 따져야”

이미지 확대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배상금을 받은 뒤 추가로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면 국가배상액에서 성질이 같은 부분은 공제하고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보상금에서 국가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국방부가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배상액 중 일실손해액은 보상금과 같은 성질이라고 보고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유족이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따지지 않고 곧장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2-04-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