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프로그램 몰래 유통‘ 대북사업가 국보법 1심 유죄…징역 4년

‘北 프로그램 몰래 유통‘ 대북사업가 국보법 1심 유죄…징역 4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25 17:49
수정 2022-01-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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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북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호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2018년 구속기소된 김씨는 이듬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김씨는 2007년 북한 IT 조직과 접촉해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이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에 프로그램 개발비 86만 달러를 주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경제협력 사업을 했을 뿐이라며 국보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 협력적 목적 밖이라 국보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이지만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을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업가로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누설해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고 이익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며 국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회사 임원 이모씨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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