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정보 유출 KCB, 카드사·은행에 584억 배상하라”

법원 “고객정보 유출 KCB, 카드사·은행에 584억 배상하라”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04 22:34
수정 2022-01-0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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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USB로 수천만건 빼돌려
농협銀·KB카드 피해… “감독 소홀”

2012~2013년 카드사·은행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며 은행과 카드사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총 584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김성원)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가 신용평가사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CB가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각각 180억원, 40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2~2013년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서는 수천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들 회사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KCB 직원 A씨가 고객 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옮겨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넘긴 것이다. 넘어간 정보는 NH농협은행 2500여만건, KB국민카드 5300여만건에 달했다. A씨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2014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어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는 A씨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KC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KCB가 계약직으로 채용돼 단 하루의 신입직원 교육만 마친 A씨를 충분한 검증 없이 현장책임자로 지정하고 보안관리책임을 부여했다”며 “고객정보 관리에 관한 확인·감독 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2-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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