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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불완전성 명백해 시험으로서의 기능 할 수 없어”

“문제 불완전성 명백해 시험으로서의 기능 할 수 없어”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2-15 22:34
업데이트 2021-12-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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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제 오류 인정 판단 근거는

원리 무시한 채 답 고르라는 것 부당
수험생 “공정한 판결 나와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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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 중 임준하(왼쪽), 신동욱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 12.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 중 임준하(왼쪽), 신동욱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 12.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원이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의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은 문제의 불완전성이 명백해 수험생의 우열을 판단하는 시험 문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 풀이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의도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20번 문항의 오류는 정답 선택에 장애를 줄 정도로 명백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20번 문항은 동물 종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설명한 제시문 자료를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의 진위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산했을 때 특정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로 나오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평가원은 이런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방법대로 풀었다면 오류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 선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험생은 평가원이 제시한 방법 외에도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다양한 풀이방법을 사용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 자체의 오류로 정답 선택에 장애를 겪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문제에 주어진 조건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제 오류를 묵인하면 잘못된 선례가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만일 정답을 고집한다면 평가원이 오류를 내더라도 수험생 본인이 알아서 잘 피해 가야 한다는 잘못된 교훈을 남겨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에 평가원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문항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법원 판결 전까지 수험생의 이의신청을 묵살하고 정답을 고수해 온 평가원은 향후 합리적인 출제 오류 구제절차 마련이라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수험생들은 정답오류 사태가 종결되자 홀가분한 감정을 내비쳤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수험생 임모(20)씨는 “공정한 판결이 나와 정말 다행”이라면서 “혼자였으면 못 했을 텐데 동료 수험생들이 힘을 합해 (출제오류) 근거를 찾아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료변론을 맡아 소송을 이끈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실수를 덮으려고만 하는 평가원에 대해 집단지성으로 힘을 합쳐 저항한 학생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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