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강기정에게 500만원 배상해야”

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강기정에게 500만원 배상해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13 20:56
수정 2021-10-14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文대통령·조국 불화설 출처 지목되자
강 前수석 소송 제기… 2심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 석준협 등)는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수석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등 3명이 강 전 수석에게 총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10월 14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당시 현직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하라고 권유했으나 조 전 장관이 거부했다며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 강기정 입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12월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강용석이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10-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