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강기정에게 500만원 배상해야”

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강기정에게 500만원 배상해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13 20:56
업데이트 2021-10-14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文대통령·조국 불화설 출처 지목되자
강 前수석 소송 제기… 2심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 석준협 등)는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수석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등 3명이 강 전 수석에게 총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10월 14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당시 현직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하라고 권유했으나 조 전 장관이 거부했다며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 강기정 입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12월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강용석이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10-14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