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오른쪽) 검사장. 연합뉴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은 SNS 등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며 그 근거로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 일부를 게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후 해당 자료 일부를 삭제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며 추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9-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