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저귀·분유 공동구매로 유인한 뒤 골드바·상품권 구매 사기…쇼핑몰 대표 구속기소

기저귀·분유 공동구매로 유인한 뒤 골드바·상품권 구매 사기…쇼핑몰 대표 구속기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12 18:50
업데이트 2021-07-12 18: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자 2만명 대상 4465억원 편취
8000여명에게서는 1675억원 모금

다수의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사기 행위로 총 4465억여원을 편취한 유명 공동구매 사이트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 확대
검찰, 유명 공동구매 사이트 대표 구속기소. 서울신문 DB
검찰, 유명 공동구매 사이트 대표 구속기소.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10개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2만여명으로부터 4465억원여을 편취하고, 8000여명을 상대로 총 1675억여원을 모금하는 등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쇼핑몰 대표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통해 골드바와 금반지, 상품권 등을 공동구매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시가보다 10~50% 싼 물품의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3~6개월 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쇼핑몰은 초기 기저귀와 분유 등 유아 생필품 등을 공동구매 형태로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고객을 확보한 뒤 금반지와 골드바 등 현금화 가치가 높은 상품 공동구매를 미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개의 공동구매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하위 사업자인 ‘공구장’에게 역할 분담을 지시하고, 후(後)주문 고객의 돈으로 선(先)주문 고객의 상품을 구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했다.

검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5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금액을 70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수의 관련 사건이 송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은 최근 SNS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공동구매를 이용한 신종 유사수신행위로서 막대한 사기 피해를 야기한 서민 다중피해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가의 할인율은 최대 50%로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함에도, 파격적인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