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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합천군수 1심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합천군수 1심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형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6-10 17:16
업데이트 2021-06-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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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군수, ‘항소해 진실 밝히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62)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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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서는 문준희 합천군수. 연합뉴스
법원 들어서는 문준희 합천군수.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1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신종환)는 10일 제1호 법정에서 열린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군수가 건설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 의미를 객관적으로 따지면 차용보다는 기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건설업자가 미리 연락하지 않고 문 군수를 찾아갔으며 금액을 말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자 약정이나 차용증 등에 대한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는 점 등은 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 군수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한 2000만원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린 뒤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지만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면 위법이다.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거창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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