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문건 지시 주체 몰라”… 삼성 前직원, 도돌이표 증언

“승계 문건 지시 주체 몰라”… 삼성 前직원, 도돌이표 증언

민나리 기자
민나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6-03 18:08
업데이트 2021-06-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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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의혹 4차 공판

“미전실과 논의했지만 정확한 기억 없어”
이재용, 형기 60% 채워 가석방 요건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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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3일 열린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부정승계’ 재판에서 전 삼성증권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의) 지시 주체는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등)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전 삼성증권 직원인 한모씨가 앞선 두 공판기일에 이어 세 번째로 출석해 검찰 측 주신문을 이어 갔다.

검찰은 한씨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를 포함한 다수의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본다. 한씨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응하는 문건을 만들 당시 “미전실과 논의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지시 주체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던 엘리엇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지분이 5% 이상 있다고 공시했고,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여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주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정 바깥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와 관련해 “(기업의)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하면서다. 사면은 대통령의 특별 권한으로 형기 자체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가석방은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의 형을 면제하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형법상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실제로는 평균 70~80% 이상의 형기를 채운 수형자가 가석방 허가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1년 5개월(약 60%)의 형기를 채웠다. 지난 4월 법무부가 가석방 형기 요건을 60% 정도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요건을 일부 충족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이날 열린 불법합병·부정승계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오는 7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에 재판 일정을 잡아 둔 상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민나리·진선민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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