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쿠팡 마스크 사재기 한 자영업자 집행유예

‘매크로’ 돌려 쿠팡 마스크 사재기 한 자영업자 집행유예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4-06 14:44
수정 2021-04-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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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가격 인상에도 저가에 마스크 판매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 도입해 사재기 차단
재판부 “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때 온라인 자동 클릭 프로그램(매크로)을 동원해 마스크 사재기를 시도한 20대 자영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한모(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6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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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마스크 대란
코로나19에 마스크 대란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 대구 지역의 한 대형마트 앞에 늘어선 마스크 구매 행렬. 뉴스1
한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지난해 2월 오픈마켓 ‘쿠팡’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사람의 계정을 동원해 총 168차례에 걸쳐 4120매의 마스크를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쿠팡은 마스크 수요 폭증에 따라 공급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저가에 마스크를 판매했다. 다만 마스크의 고른 공급을 위해 판매 수량을 1차례에 2상자, 한 가구당 한 달 최대 400장으로 제한했다.

쿠팡은 이어 한씨와 같은 사재기 시도를 막기 위해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도 구축했고, 한씨의 주문 물량 대부분은 해당 프로그램에 감지되면서 취소됐다.

유 판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스크 상당수는 구입이 취소돼 업무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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