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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집유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집유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3-23 22:40
업데이트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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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법행정권 직권남용” 판단
양승태·고영한·박병대와 공모 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23일 1심 재판부가 “재판 독립에 반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태 관련 재판 중 유죄 판결이 선고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태의 ‘머리’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통진당 재판 개입’과 관련해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상임위원이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가 이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면서 추후 이들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팀은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의 1·2심 재판에서 6차례 연속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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