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구하기’ 박범계도 수사지휘권

‘한명숙 구하기’ 박범계도 수사지휘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18 00:04
수정 2021-03-18 0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증 재소자 기소 여부 다시 심의하라”
다섯 번째… 韓 수사 과정 감찰도 지시

이미지 확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역대 다섯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후 조남관(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위증한 재소자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법무부 의정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 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대검이 지난 5일 무혐의로 종결한 이번 의혹 사건을 대검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의 설명 및 의견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또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합동감찰도 요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3-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