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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공수처 1호 될 운명 이르면 오늘 결정

‘김학의 출금’ 공수처 1호 될 운명 이르면 오늘 결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3-10 22:20
업데이트 2021-03-1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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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늦어도 12일 넘기지 않겠다”
수원지검에 사건 재이첩 가능성 남아
박범계 “오늘 檢총장추천위 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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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1호 사건’이 될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내일(11일)이나 모레(12일) 밝히겠다”며 “이번 주 금요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직접 수사 ▲검찰 재이첩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김 처장은 전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다음달 본격 가동될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된다.

다만 공수처 수사인력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 한 달이 더 소요되는 상황에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공수처는 12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가능성 중 검찰과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은 각각 부담 요소가 있다. 검사가 피의자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지만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재이첩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재량으로 사건을 재이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지검장 측 주장이다. 해당 규정은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국수본에 이첩될 경우 수사권 조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으로 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는 3급 이상, 검찰은 4급, 경찰은 5급 이하 공무원을 수사하도록 구분이 됐다. 이 지검장과 이 검사는 3급 이상에 해당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11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본인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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