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10일 만에… 수사 칼끝 靑으로
검찰,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적용산업부 원전자료 삭제 지시·보고 의혹
평가 조작 과정 구체적 개입 정황 포착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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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자료 삭제에 관여한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백 전 장관의 구속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렸다.
앞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 담당 산업부 정모 과장(현 국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때까지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정 과장을 크게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 과장은 그해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과의 면담에서 판매단가와 이용률 등 입력 변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는 다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중 530여건을 복원한 검찰은 청와대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7건의 문건 내용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백 전 장관의 개입 정황 등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이 지난해 12월 원전 관련 자료 폐기에 가담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나기도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정황은 물론 탈원전 반대 단체 동향 파악 문건,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계획 문건 등도 포함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2-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