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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살해·시신훼손 혐의 유동수 징역 35년 선고

옛 연인 살해·시신훼손 혐의 유동수 징역 35년 선고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2-04 15:19
업데이트 2021-0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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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방법 참혹·잔인…반성도 없어”…유 “경찰이 사건 조작” 범행 부인

옛 연인 살해한 중국 교포 유동수  연합뉴스
옛 연인 살해한 중국 교포 유동수 연합뉴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교포 유동수(50)씨가 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고,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심지어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만했다”며 “범행에 대한 참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검거될 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해 온 유씨는 “이건 (경찰이) 다 꾸민 거다. 조작이다”라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쳤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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