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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삼남매 사건, 2심서 ‘살인 무죄’ 깨고 23년형

원주 삼남매 사건, 2심서 ‘살인 무죄’ 깨고 23년형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2-03 22:00
업데이트 2021-02-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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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이불 덮고 목 눌러 2명 살해
1심 징역 1년 6개월 받은 친부 중형
‘학대치사’ 친모 징역 6년·법정 구속

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제주도 내 한 병원으로부터 7개월 된 남자아이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병원 측은 이 영아가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1-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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