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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 이용구 등 연루 의혹

‘김학의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 이용구 등 연루 의혹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1-13 22:36
업데이트 2021-01-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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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더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
李차관 “구체적 절차에는 관여 안 해”
이성윤, 동부지검에 ‘추인 요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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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다수의 친정권 검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13일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본청으로 재배당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 의해 추진됐다. 당시 과거사위 위원이자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 차관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 차관은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등을 과거사위에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절차에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2019년 3월 22일 늦은 밤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이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나서서 휘하의 연구관에게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연구관들이 ‘위법하다’고 반발해 무산됐고, 결국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와 사후 승인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에 전화해 이를 추인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 동부지검이 이 지검장의 요청을 거절하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출입국본부를 방문해 개입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대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고, 수원지검은 이 수사를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 맡겼다. 이 부장은 여환섭 광주지검장이 단장을 맡았던 ‘김학의 수사팀’에서 김 전 차관 수사를 맡아 처벌을 이끌어 냈다.

대검 측은 이 부장이 출금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위법성 논란이 자칫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 지휘는 기존대로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 검사장)가 맡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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