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구속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구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1-11 22:02
수정 2020-1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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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혐의’ 모친 영장심사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혐의’ 모친 영장심사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11.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의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인 여자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몸에 멍과 상처가 많은 것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을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 소견을 내놨다.

A씨 부부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올해 초 피해 아동을 입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숨지기 열흘쯤 전인 지난달 1일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각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가 적절했는지 감찰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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