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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31 15:26
업데이트 2020-08-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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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관여 엄중 처벌 불가피”
자격정지 1심 7년→ 2심 5년
권양숙·박원순 동향 보고 ‘직권남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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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1.17 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1.17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정치 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자격정지 기한만 줄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198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꿔온 사정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 전 원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봤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것인데, 2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다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을 교부한 국고손실 등 혐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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