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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대법 “동의했어도 간음죄 성립”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대법 “동의했어도 간음죄 성립”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8-27 22:08
업데이트 2020-08-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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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원심 깨고 고법 돌려보내

미성년자가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과정에 성인의 거짓말이 작용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4년 채팅 앱에서 자신을 18세 남성으로 속이고 당시 14세였던 A씨와 온라인상 연애를 하게 됐다. 김씨는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어 연애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스토킹 여성을 떼어내려면 A씨가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씨는 자신이 ‘선배’인 것처럼 가장해 A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촬영까지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했다”면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김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결심한 것은 맞지만, 성행위 자체에 대해 속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미성년자 간음죄상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의미할 뿐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속인 뒤 그런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겉으로 보기엔 스스로 성적 결정을 했더라도 속임을 당했거나 왜곡된 신뢰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위계에 의한 간음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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