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34년 만에 보훈대상 인정

軍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34년 만에 보훈대상 인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6-03 18:04
수정 2020-06-0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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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질책·업무 부담 등 원인 해당”

군 복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소대장이 34년 만에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과 업무 부담 스트레스 등으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은 ‘직무수행, 교육훈련, 업무 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씨의 어머니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강요가 있었던 점, A씨가 새로운 임무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는데도 군이 이를 소홀하게 넘긴 점, A씨의 사인이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그가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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