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9일 밤 석방 놓고 찬반 여론 엇갈려

정경심 교수 9일 밤 석방 놓고 찬반 여론 엇갈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5-09 13:51
수정 2020-05-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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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인멸 가능성 적다며 구속 연장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세력들이 지난 7일 재판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정경심 교수를 응원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세력들이 지난 7일 재판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정경심 교수를 응원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9일 밤, 10일 석방을 놓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10일 24시까지로 정 교수는 9일 밤 12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전망이다.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를 앞두고 열린민주당 소속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재판부에 탄원을 하는 등 구속 연장 반대 청원이 이루어졌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정래 작가, 안도현 시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6만 8341명도 지난 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공정사회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피맺힌 심정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정 교수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형평성도 결여된 막장 결정”이라며 “조국사태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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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며 박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도주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속 기간 연장은 하지 않는게 옳다”면서도 “하지만 정 교수의 결정은 다른 사례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고 특혜성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우선 정 교수를 10일 0시 0분 1초에 석방하는 것은 인권보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일 23시 59분 59초에 석방해도 문제되지 않는데 다른 죄수도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 만기 직전에 온갖 조건을 붙여 보석 석방을 하지 않는 것도 특혜 시비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족 외 접견 및 통신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거의 자택 구금 상태로 보석 석방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정 교수의 직장 동료였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 교수에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기꺼이 그 거짓말에 속아준 지지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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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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