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vs “정무적 판단”… 조국 前 장관 ‘운명의 날’

“직권 남용” vs “정무적 판단”… 조국 前 장관 ‘운명의 날’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2-25 22:00
업데이트 2019-12-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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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 曺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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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다리는 ‘포토라인’
조국 기다리는 ‘포토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동부지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법원 앞 포토라인에 선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 이유가 쟁점 될 듯
檢 “사표로 끝내게 한 건 금융위 권한 방해”
曺 “비위 경미… 감찰 협조 안 해 중단한 것”
구속 여부 따라 檢·曺 한쪽 치명상 불가피


구속의 갈림길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운명이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피의자’로는 처음 포토라인에 선 뒤 법정에서 검찰과 명운을 건 다툼을 벌이게 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한 결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이라는 검찰과 ‘정당한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이 향후 날 선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둘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두 차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조 전 장관은 법원 앞에서 처음 포토라인에 선다. 지난 8월 말 이후 가족 비리 수사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은 세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포토라인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두 가지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것과 이후 금융위 자체 감찰 또는 징계 대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도록 한 것이 각각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의 권한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영장심사 과정에선 특히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왜 수사기관에 보내지 않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했는지가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친문’ 인사들과 가까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이유에 주목한다.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도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리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추가 감찰도, 금융위 징계도 피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석연치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을 통해 알게 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대수롭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아 감찰을 이어 갈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이 말은 결국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르면 26일 밤 판가름 날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을 구명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여권 인사 등을 상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각되면 비난은 고스란히 검찰의 몫이다. 단순히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넘어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한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럽다. 상황에 따라 검찰 수사의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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