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없다’는 조국… 檢, 영장 청구할까

‘법적 책임 없다’는 조국… 檢, 영장 청구할까

이근아, 최영권 기자
입력 2019-12-20 01:34
업데이트 2019-12-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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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쯤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 결정

법조계선 최종책임자 영장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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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유재수(55·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처럼 감찰 중단을 결정한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며, 윗선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심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의혹 등 감찰 결과를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며 백 전 비서관과 상의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백 전 비서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된 금융위원회에 비위를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할 때 청와대 윗선의 지시 또는 외압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조 전 장관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주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보면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많지 않다. 어디까지가 직권인지, 남용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직권남용에 대한 유죄 판단을 엄격하게 해 왔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경우 권력 최고위층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고위 공무원의 비위를 덮었다는 면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무적 판단이라 해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조 전 장관의 행위에는 그러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19-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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