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감찰 중단 책임 떠안기… 직권남용 혐의 적용될 듯

조국, 靑감찰 중단 책임 떠안기… 직권남용 혐의 적용될 듯

이근아,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17 22:20
업데이트 2019-12-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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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적 최종 책임’ 입장 발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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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조 前장관 스스로 “정무적 책임 있다” 밝혀
고의로 감찰 무마, 중단 지시 안했다는 뜻
정상적 업무 문제 있다면 법정다툼 의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17일 내놓은 입장문에는 ‘감찰 중단은 청와대의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기존 입장과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새로운 내용이 혼재돼 있다. 법조계는 이 중 후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이 유재수(55·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청와대가 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곧바로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조 전 장관 본인도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를 고발한 첩보의 근거가 약했으며 직무와는 무관한 프라이버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조 전 장관의 발언은 ‘감찰 중단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업무적 판단이었지만 정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떠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다투겠다’는 의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감찰 중단 판단에 과실이 있을 순 있어도 고의로 감찰을 무마하거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찰 중단에 따른 책임을 본인 선에서 끊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관련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감찰 무마의 주체가 조 전 장관이 아닌 그 ‘윗선’임을 시사한다. 조 전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검찰을 겨냥해 ‘더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경고를 대신 전달한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수사에 적극 임하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전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앞으로 몇 차례 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가족 수사와는 달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수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당시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덮기 위해 감찰을 멈췄다고 판단되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짙다. 특히 당시 최종 책임자라고 밝힌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은 반부패비서관,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을 멈추도록 한 데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크다.

한편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1일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반발이자 후속 조치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 6일 첫 기소(사문서위조)할 때와 지난달 11일 2차 기소(위조사문서 행사)할 때의 표창장 위조 관련 범행 일시 및 장소, 방법 등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 결정의 부당성을 상급심에서 판단받겠다며 범행 날짜가 ‘2012년 9월 7일’로 기재된 첫 공소내용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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