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후 무고 소송…‘적반하장’ 목사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후 무고 소송…‘적반하장’ 목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16 22:38
업데이트 2019-12-17 06: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징역 4년 6개월 확정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목사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부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7)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교회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지 겨우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씨는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거나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박씨와 박씨 부인은 또 A양 아버지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다가 A양이 무고를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목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해 자신의 집까지 오는 상세한 방법을 설명해 준 내용”이라면서 “박씨 부인의 고소 취소 종용과 민사소송 제기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했다. 2심도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했다”고 박씨를 질책했다.

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17 1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