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만들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 541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과정에 동참한 그의 부인과 형제 2명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억 1805만원이, 한약사 송모(3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 3611만원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0년간 불법으로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른 한약사 면허의 명의를 빌리거나 장기 복용할 경우 발작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마황‘ 등을 넣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객과 전화상담을 한 뒤 광주 광산시 등에 마련한 탕제실에서 만든 한약을 바로 택배로 배송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약사법에서 일부 한약은 한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고씨 등이 한약사가 고객과 상담하기 전 미리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둔 뒤 상담을 마치면 이를 택배로 발송했다고 볼 이유가 상당하다”며 “이는 일반적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산출하는 ‘제조’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시했다.
2심에서도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에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 오남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고씨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