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힘빼는 법무검찰개혁위 “인원·임시 조직 축소… 감사도 정례화”

대검 힘빼는 법무검찰개혁위 “인원·임시 조직 축소… 감사도 정례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18 22:18
수정 2019-11-19 0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 정원 71명… 검사 24명 더 근무…인사·예산 등 검찰행정은 감사 대상”

이미지 확대
뉴스1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정원 외 인원과 임시조직 축소를 권고하며 사실상 ‘대검 힘빼기’에 들어갔다. 개혁위가 대검을 정조준한 것은 대검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에 이어 두 번째다. 개혁위는 대검 등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정례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개혁위는 1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개혁위는 “대검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하도록 법무부가 지휘·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대검은 검사 정원인 71명보다 24명이 더 많은 95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대검 내 임시 조직인 국제협력단, 검찰미래기획단, 형사정책단, 반부패·강력부 산하 선임연구관실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최대 존속 기간인 5년을 넘었기 때문에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 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 이 두 권고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대검 등 3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당시 감사원은 대검 내 임시 조직 중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조직은 폐지하거나 해당 기능을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검찰총장에게 통보했다.

개혁위는 또 “지난해 감사원 감사는 사실상 검찰청에 대한 첫 번째 직접 감사였다”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감사원 감사가 정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정부(법무부)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 조직, 예산, 회계 등 검찰행정은 감사원 감사 대상에 속한다는 게 개혁위 입장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정원 외 인원 축소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