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 ‘무기 징역형’ 선고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 ‘무기 징역형’ 선고

김영중 기자
김영중 기자
입력 2019-11-05 11:15
수정 2019-1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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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 대해 1심 법원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 전국진)은 5일 살인 및 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5살 자녀와 임신 중인 배우자는 졸지에 가장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가석방이 없는 사실상의 종신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장대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얼굴과 실명이 알려지자 취재진 앞에서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놈이 나쁜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 충격을 줬다.

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대호는 자수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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