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7번째 檢개혁안… “피해자·참고인 조사도 변호인 참여”

윤석열, 7번째 檢개혁안… “피해자·참고인 조사도 변호인 참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0-29 22:24
업데이트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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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발표

구두 변론 내역 전산 입력 담당자 공유
전관예우 유형 ‘몰래 변론’ 해결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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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남일 대검 차장이다. 연합뉴스
29일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남일 대검 차장이다.
연합뉴스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변호인의 변론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곱 번째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총장을 직접 지목하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검찰이 적극 부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이달 안에 1차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의 중간 성적표도 곧 나올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유독 일곱 번째 개혁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지시 다음날인 지난 1일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놓겠다는 1차 개혁안을 비롯해 한 달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의미 부여다.

이날 개혁안에는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과정에서 신문 방해, 진술 번복 유도 등 행위를 하지 않으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변호인이 담당 검사에게 변론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구두 변론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했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구두 변론 기회를 더 준다는 불신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친분이 있지 않으면 선뜻 연락해서 사건 설명하러 가겠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구두 변론 내역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해 검사, 수사관 등 사건 담당자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문서 형태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은 변론 내역이 누락될 수 있고, ‘몰래 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검이 몰래 변론 해결책을 들고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법무부도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몰래 변론은 전관예우의 대표 유형으로 꼽혀 왔다. 사실상 대검이 선제 조치를 취한 셈이다.

법무부도 지난 8일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했다. 특수부 축소 등 직제 개편, 감찰 규정 개정 등 일부 과제는 끝냈지만,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아직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한 차례 수정돼 이날까지 재입법 예고 기간이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백 속에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 최소화, 직접수사 관련 고검장 보고·점검 제도 등 핵심 조항은 빠졌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일부 수정됐다. 이 규정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도 이달 안에 이 두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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