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의 눈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5일 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성추행 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을 하는 데 있어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면서 “이번 사건의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A씨를 호텔에서 만나 강제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러자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다 당일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이 공개되자 정 전 의원은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