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6년형…“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6년형…“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24 16:11
수정 2019-10-24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범행 사실 부인해 피해자 법정 출석…추가 고통 줘”

어린 친딸을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46)씨에게 이렇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당시 10대 초반인 딸을 집에서 한 차례 성폭행하고, 2015년까지 두 차례 더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며 딸을 혼자 돌보던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들은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대개는 고통과 타협하게 되고, 그 결과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는다”면서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돌보기는커녕 성적 만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정에 다시 출석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나큰 고통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