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격 구속… ‘칼끝’ 조국으로

정경심 전격 구속… ‘칼끝’ 조국으로

나상현,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24 01:08
업데이트 2019-10-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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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11개 혐의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수사경과 비춰 증거인멸 염려 있다”
4개 혐의 연관된 조국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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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정경심… 안대 쓰고 법정 나서
영장실질심사 마친 정경심… 안대 쓰고 법정 나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7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심문을 마친 정 교수는 심문 전과는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간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정 교수는 수사 57일 만인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신문은 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과 달리 정 교수는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격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을 향하게 됐다.

24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타당)성도 인정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에게 주어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세 갈래의 11가지 혐의가 대부분 소명이 됐다는 의미다. 정 교수 측은 이날 6시간 50분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구속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송 부장판사를 충분히 설득하지는 못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정 교수는 그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과 명분을 동시에 얻은 검찰 수사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게 됐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을 향한 비판이나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산은 조 전 장관이다.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개 이상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정 교수의 증거 조작 혐의를 방조한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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