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침하다 인공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은 의료사고”

대법 “기침하다 인공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은 의료사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8-11 20:54
수정 2019-08-1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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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제때 안 한 병원 측 배상 책임”

약물이 제대로 투약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했다면 의료과실로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경상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 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인 김씨는 2011년 가족여행 중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경상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수면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김씨는 기침으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부모는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1억 5000만원 배상 소송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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