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고의 없는 범행에 기소유예...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절도 고의 없는 범행에 기소유예...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28 16:59
업데이트 2019-06-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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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된 택배 도난 사건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불법영득의사 인정할 수 없다”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처불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를 번복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헌재 전경. 서울신문 DB
중국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택배 도난 사건을 검찰이 처리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은 중국인 A(25)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채무 관계가 있는 중국인 B씨의 여자친구 C씨에게 배달된 택배 상자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가 6개월 뒤 돌려준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피의자는 법원에서 무죄 여부를 다툴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헌재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길 뿐이다. 헌재가 취소를 결정하면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B씨와 연락이 안 되자 연인 관계인 또 다른 중국인 2명과 함께 인천의 B씨 집에 찾아갔다. 이날도 B씨를 만날 수 없자 A씨와 함께 갔던 중국인 2명은 B씨 집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 2개를 가지고 갔다. 택배 상자를 돌려준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다.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C씨에게 택배상자 2개를 돌려줬는데 배달된 상태 그대로였다.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 A씨에게 특수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였다. 헌재는 A씨가 이 택배 상자의 내용물이나 행방, 반환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점, 택배상자를 들고 나올 때 A씨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6개월 뒤 그대로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에게 택배상자를 훔치려거나 불법적으로 취득·처분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헌재 관계자는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사건”이라면서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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