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않기로 합의 이혼…국민연금은 분할지급 가능”

“재산분할 않기로 합의 이혼…국민연금은 분할지급 가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23 22:52
수정 2019-06-24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원심 깨고 “고유 권리 행사한 것”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더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은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 행정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더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6-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