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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 “문제유출, 교육신뢰 저하”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 “문제유출, 교육신뢰 저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23 22:08
업데이트 2019-05-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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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증거인멸하려 해 중형 불가피”

시험 전 야근·주말근무 기록 안남겨 의심
“쌍둥이 딸, 풀이과정 없이 풀었다면 천재”


시험 며칠 전 교무실에 늦게까지 혼자 남아 있던 아버지, 딸들의 시험지와 메모장에 깨알같이 나열된 숫자들, 문제풀이가 전혀 없는 물리 과목 시험지, 쌍둥이들이 똑같이 한 개씩만 틀린 답안….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에 대해 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이, 넉넉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크다”면서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투명성·공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고등학교 내부 성적처리에 대해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다른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도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현씨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포함한 출제서류 전부를 교사들에게 받아 결재하는 지위에 있었던 데다 교무부장 책상 바로 뒤에 출제서류를 보관한 금고가 있었고,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현씨가 충분히 시험서류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봤다. 특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시험 5일 전쯤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혼자 교무실에 남아 있으면서도 야근이나 주말근무 처리를 하지 않은 점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들이 같은 시기 같은 폭으로,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성적이 향상됐는데 모의고사나 수학학원 레벨테스트 등에서는 그와 상응하는 성적 향상 폭을 전혀 보여 주지 않았다는 점, “타고난 천재가 아니고서는 풀이과정 없이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시험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정답을 맞힌 점 등을 혐의가 인정되는 정황들로 꼽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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