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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뇌물·성범죄 ‘피의자’로… 김학의 “조사 성실히”

무혐의→뇌물·성범죄 ‘피의자’로… 김학의 “조사 성실히”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5-10 01:22
업데이트 2019-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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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년 6개월 만에 공개 소환

“金, 진술하지만 혐의 전반적으로 부인”
대기 중인 윤중천과 대질 조사는 불발
뇌물 받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 가능
성범죄 의혹은 결정적 증거 없어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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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30분 조사받고 귀가
14시간 30분 조사받고 귀가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12시 30분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5년 6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9일 오전 10시 3분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짙은 남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10일 오전 12시 30분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다. 취재진이 “윤중천(58·건설업자)씨에게 아파트를 달라고 한 적이 있나”, “(윤씨의) 원주 별장에는 여전히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나”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김 전 차관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답하고 귀가 차량에 올랐다.

그는 출두하면서도 포토라인을 지나친 뒤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짤막한 한마디를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이 공개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를 소환해 대질 조사를 할 계획도 세우고, 윤씨 측에 대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조사를 거부하지 않은 채 진술을 하고 있지만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그동안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윤씨를 6차례 불러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2008년 보증금 분쟁 때 김 전 차관이 개입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윤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씨는 또 2007년 김 전 차관이 서울 목동의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요구했다거나, 2008년 원주 별장에 걸려 있던 1000만원 상당의 그림도 김 전 차관에게 줬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요구했다는 집 한 채 가격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를 감안하면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이 적용된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실제 집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직무 관련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2007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을 맡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는 현재 공소시효 문제로 답보 상태다. 수사단은 피해 여성 A씨를 두 차례 조사하고, ‘별장 성접대 동영상’ 촬영 시점도 특정했지만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단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재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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