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前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김은경 前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3-26 03:26
수정 2019-03-2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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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소명 부족”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6일 김은경(62)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2018년 2월 감사에 착수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석 달 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이 김 전 장관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장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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