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71년 만에 진실 규명… 대법, 재심 개시 확정

‘여순사건’ 71년 만에 진실 규명… 대법, 재심 개시 확정

입력 2019-03-21 22:26
수정 2019-03-22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여순사건’ 71년 만에 진실 규명… 대법, 재심 개시 확정
‘여순사건’ 71년 만에 진실 규명… 대법, 재심 개시 확정 김명수(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개시와 관련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명수(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개시와 관련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019-03-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