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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총장 고발 진술조서 보여달라”…행정소송 하루 만에 사본 준다는 檢

임은정 “총장 고발 진술조서 보여달라”…행정소송 하루 만에 사본 준다는 檢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30 22:36
업데이트 2019-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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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 상대 訴 제기하자 허가…임검사 측 “얼마나 무원칙인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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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본인의 고발인 진술조서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검찰이 소 제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등사를 허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임 부장검사 측에 고발인 진술 조서를 복사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임 부장검사의 소장에 따르면 2015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진술을 마치고, 이튿날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진술조서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전혀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사 신청 불허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9일 윤 지검장을 피고로 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의 소송 제기에 대한 서울신문의 보도가 나오자 윤 지검장은 수사팀에 “(등사 허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의 실명이 들어 있어 허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재검토 결과 관련자 일부의 이름을 비실명 처리하고 복사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 측은 검찰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얼마나 무원칙인지 보여 주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언론 보도 이후 수사팀으로부터 진술 조서를 복사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그간 소송하겠다고 경고하고 두 달여 시간을 줘도 꿈쩍 안 하다가, 기사화되니 호떡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대검 간부들이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이준호 당시 감찰본부장 등 검찰 수뇌부 6명을 고발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발족하면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진 전 검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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