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공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

[서울포토]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공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30 15:03
수정 2019-0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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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김경수 지사가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김경수 지사가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김경수 지사가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1.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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