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25 10:51
업데이트 2019-01-25 1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달 12일 전에 재판에 넘겨야

이미지 확대
42년 근무한 법원서… 25년 후배 법관 손에 구치소행
42년 근무한 법원서… 25년 후배 법관 손에 구치소행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3부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42년간 법원에 몸담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25년 후배 법관의 심리로 5시간 30분가량 구속 여부를 심사받고 2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인 24일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구속 첫날인 점을 감안해 전날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을 접견해 대비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제징용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개입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시했다.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개입 등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불법수집하거나 법관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등을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 적시된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됐는지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2일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그때까지 약 20일간 수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