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최홍집 전 사장, 국회의원에 5000만원 뇌물”… 총장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

“강원랜드 최홍집 전 사장, 국회의원에 5000만원 뇌물”… 총장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27 11:33
수정 2018-1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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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 진술 확보했지만 수사 못해

 강원랜드 수사단의 채용비리 수사 당시 검찰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국회의원들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4월 최 전 사장의 측근 최모(46)씨로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관계자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는 최 전 사장이 강원랜드 사장을 그만두고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때였다. 최씨는 이 돈이 A씨를 통해 강원도가 지역구인 당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된 용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향후 선거 상황실장 등을 역임했다.

 수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수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범위가 아닌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관할청에 이첩을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에 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이 강원랜드를 그만둔 뒤 정치를 시작한 2014년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어서 채용비리와는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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